[사설]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강력 시행하라

[사설]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강력 시행하라
  • 입력 : 2020. 07.14(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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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도심지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주요 도로 교통정체는 상습적이고, 주·정차 불편과 불법 문제는 지역사회 최우선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을 인위적으로 줄이려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건물·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정해진 이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둬 교통감축 관련 사업비로만 쓰도록 특별회계 설치도 명문화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첫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담금을 내는게 낫다는 인식이 우세해 당초의 교통난 해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주시의 경우 부과대상 건축물은 2112개소에 부과액 58억1500만원(6월말 기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담금은 최소 2만원대부터 제주공항 제주대병원 경마장 등 처럼 최대 '억대까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도내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30% 경감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54개 시설물의 감면액 10억9000여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29억7000여만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 교통량 감축 계획을 내지 않은 나머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기로 선택해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교통량 감축이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즉 주차요금 유료화시 시설비 투자 부담과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및 통근버스 운영 등에 난색을 보이는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거꾸로 부담금을 내는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교통혼잡 해소 기대는 물거품이 될게 뻔합니다.

 행정이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홍보와 제 규정 강력 적용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적극 나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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