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동학대, 인식변화와 관심신고로 막아야

[열린마당] 아동학대, 인식변화와 관심신고로 막아야
  • 입력 : 2020. 07.13(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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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대상 만이 아니라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 의료인, 가정폭력 등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거나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우리 아이들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음주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음주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로, 어머니의 음주는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2% 이상이 부모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동학대는 학습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학대 경험에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임은 물론 알코올 중독까지 대물림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이웃과 사회 구성원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기관, 경찰,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주민들의 협의체를 결성해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문석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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