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서 또다시 제자 성추행 사건 발생

제주 국제학교서 또다시 제자 성추행 사건 발생
모리셔스 국적 40대 외국인 교사 원아 3명 강제추행
지난해 미국 국적 30대 교사는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입력 : 2020. 07.10(금) 16:0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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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교사가 어린 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리셔스 국적의 40대 외국인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1월 중순 유치부 요가 수업 도중 5살 미만의 원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한달 사이 원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직무에세 배제하는 한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제주국제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았다.

던 미국 국적의 제주 국제학교 교사 B(38)씨는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 C(12)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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