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택시기사에 "차량 내부 상시 촬영하라"

법원 성추행 택시기사에 "차량 내부 상시 촬영하라"
징역형 선고 더불어 특별준수명령 부과
  • 입력 : 2020. 07.10(금) 10:51
  • 이상민 기자hasm@ihalla.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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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장애인을 성추행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이례적으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영업 중 상시 녹화할 것을 명령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9시쯤 자신의 택시를 탄 B(31)씨에게 "애인이 있느냐, 결혼했느냐,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시각장애 1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 택시를 몰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수업이 종사하려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설치해 영업 중 상시 녹화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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