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해명하라"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해명하라"
비자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시민모임 입장
  • 입력 : 2020. 07.09(목) 17:0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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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DB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공사 재개로 과태료를 물게 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9일 재차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5월 27일 비자림로의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촉구했다.

제주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은 이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에 대해 "편리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공존 방안이 분명 존재함에도, 엉터리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강행의 빌미만 만들고 있다"며 "행정의 밀어붙이 식 공사 강행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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