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 입력 : 2020. 07.09(목) 16:12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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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7397건에 대해 26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50%(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만3583건 106억8400만원, 건축물분 4만3130건 157억6000만원, 선박 678건 8000만원, 항공기 6건 1200만원으로 2019년의 10만8696건의 241억7800만원 대비 23억5800만원(9.7%)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1㎡당 71만원에서 73만원) 상승,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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