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종과 장려의 코로나 ‘원칙’, 강력 시행을

[사설] 경종과 장려의 코로나 ‘원칙’, 강력 시행을
  • 입력 : 2020. 07.0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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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연일 전쟁을 치르는 방역당국의 예방활동 못지않게 전 도민 동참과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등 방역 외적 요인에 대한 사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주가 본격 피서철에 관광과 방역이라는 '두마리 토끼' 겨냥과 골목상권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해를 입히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모범적 행위에 장려책을 펴는 이분법적 사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증상에도 관광을 강행해 손해를 입힌 관광객에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경제적 위기에 건물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후 정책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손익 여부를 철저히 가려 대응하는 것입니다.

도는 지난 7일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확진자 60대 남성에게 업체 영업손실 등을 포함한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강남 유학생 모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손배 청구는 영업손실과 추가 감염 우려 외에 상당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단호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장려시책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입니다. 이 혜택은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분위기를 널리 장려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인식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나온 행정의 사안별 경종과 장려의 두 원칙은 일관성있게 강력 시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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