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빛바랜 투자이민제, 효과보다 폐해 많다

[사설] 빛바랜 투자이민제, 효과보다 폐해 많다
  • 입력 : 2020. 07.0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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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도입됐습니다. 투자이민제는 지정된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거주비자를 내주고, 일정 기간(5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11년째 맞은 투자이민제가 점점 시들해지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은 2건(15억1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이뤄진 투자이민 실적은 올해 3월 기준 1조4637억원(1961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투자이민제로 인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이민은 2013년 4531억원(667건)을 정점으로 내리막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투자이민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이민은 310억원(42건)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이민이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 비하면 10%도 안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7명을 시작으로 2018년 225명, 2019년 538명, 올해 3월 현재 573명입니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일명 '먹튀'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자유치 효과는 퇴색되고 그 폐해는 늘고 있는만큼 투자이민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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