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비자림로 공사 강행' 제주도에 과태료 처분

영산강환경청 '비자림로 공사 강행' 제주도에 과태료 처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지난 6월 22일 500만원 과태료 고지 예고
  • 입력 : 2020. 07.08(수) 17:3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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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DB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제주도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가 환경훼손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송당 구간 지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8년 8월 첫 공사가 시작됐다가 공사 3일만에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주도에 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는 환경훼손 저감대책 보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주도는 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또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번 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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