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때"

"제주4·3특별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때"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대통령 임기 얼마 안남아…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 입력 : 2020. 07.08(수) 17: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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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송재호(제주시 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제주4·3특별법이 빠른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데에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의 세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추모사를 통해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사안에 경우 차기 대선주자한테 역할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또 (제주4·3을)다른지역의 과거사 문제와 함께 묶어서 같이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햐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역시 "시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제주4·3 수형인 학살 70주년인 올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반드시 풀어 드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에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만큼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확실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4·3특별법개정안에 포함된 진상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별도의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4·3특별법개정안에서는 진상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4·3당시 개인과 공동체의 희생에 대해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단 설치조항은 대단하다"며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이고 특별한 조사권한과 의결권을 가진 조사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안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은 이달 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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