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외 시간대 불법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외 시간대 불법주정차 '여전'
제주도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오전8시부터 오후 8시에 한해 신고·접수
단속 시간 외 불법주정차 이어지며 사고 우려
  • 입력 : 2020. 07.07(화) 17:3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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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찾은 제주시 노형동 백록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는 단속 시간을 피해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태윤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와 고정식 폐쇄회로(CC)TV는 24시간이 아닌 특정 시간대에 한해 운영되면서, 운영시간 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인 5일 찾은 제주시 노형동 백록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양옆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색할 만큼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이 때문에 도로폭은 차량 한대가 겨우 통행할 정도로 협소했다. 백록초등학교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와 공원, 마트 등이 소재해 있어 평소에도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그러나 단속 시간 외에는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뤄지며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날 제주시지역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단속 시간을 피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노형동 주민 이모(55)씨는 "초등학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공원, 상가가 밀집해 있어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신고제와 관련 지역 민원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운영 시간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7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따르면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고정식 고정식 폐쇄회로(CC)TV는 단속 시간 외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역시 운영 시간 외에는 신고·접수할 수 없다.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제주시지역 15건, 서귀포시 1건 등 총 16건이 신고·접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단속시간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며 "단속 시간 확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 등이며 사망사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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