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리 주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시설 '반발'

상대리 주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시설 '반발'
7일 제주시청 앞 집회서 "해양폐기물수거업체 허가 철회" 촉구
  • 입력 : 2020. 07.07(화) 16:4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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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상대리 주민들은 7일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폐기물 수거업체 허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자원순환시설) 설립을 두고 마을 주민들이 악취·유해물질 유출 등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A사는 한림읍 상대리 민가에서 3㎞떨어진 곳에 3568㎡부지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시설을 설립해 폐비닐·어망 등 해양폐기물을 이용, 선박용 재생 증유 등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4월 20일 제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6월 2일 제주시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19년 12월 상대리 민가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 해당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했지만 마을회, 주민 반발 등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계획서에는 해양폐기물을 이용해 선박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양폐기물로 인한 악취, 유해물질 유출 등 주민 피해가 있을 시 사업을 멈추겠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그러나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제주시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마을에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혐오시설을 들이려 한다"며 시설 설립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가 해당 시설 설립을 허가하면서 마을회엔 사전 고지를 했지만 인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해당 시설이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기 이전, 인접 부지에 단독주택을 먼저 허가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 등 주민 피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해양 폐기물을 중산간 지역까지 와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폐기물법상 폐기물시설이 마을에 들어설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시가 나서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악취·유해물질 유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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