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열린마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입력 : 2020. 07.07(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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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뿐만이 아닌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오랜 관행 등으로 인해 매매, 교환 등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단점 등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정착이 쉽지 않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해 즉시 문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인감증명에 비해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만 이용 승인을 받으면 정부24에서 언제든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낯선 이름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혀 불편한 게 아니다.

인감도장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돼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인감도장 분실이나 변경에 따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를 기대해본다. <김한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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