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8월 해수욕장 방역이행 수시점검

제주도, 7~8월 해수욕장 방역이행 수시점검
현장점검반 추가 투입… 신속 대응·후속조치 만전
  • 입력 : 2020. 07.06(월) 15:4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투입, 방역관리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정 해수욕장 11곳을 찾아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상황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지정 해수욕장은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 등 제주시 7곳과 신양·표선·중문·화순 등 서귀포시 4곳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예방 제도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 소방, 보건, 경찰, 해경, 마을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꾸려진 코로나19 대응반에 이어 이번에 현장점검반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 내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관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현장 조치함은 물론이고 해수욕장 이용객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행정지도 활동까지 함께 병행한다.

만약 해수욕장에서 37.5℃ 이상의 유증상자나 의사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격리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20~30분 후 2차 체온 측정을 시행한다. 이때 해당 이용객과 접촉한 이용객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해수욕장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도는 현재 행정, 보건, 민간안전요원 등 안전요원 278명을 지정 해수욕장에 배치하고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지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수욕장별 별도 격리 공간 조성 ▷파라솔 등 차양시설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설치 ▷샤워·탈의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튜브 등 물놀이시설 이용객 일지 작성 지도 ▷실내 다중이용시설 발열검사, 보건요원 등 민간안전요원 방역관리 사전교육 ▷해수욕장에서의 방역관리 이용 수칙 등의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