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상하수도요금 징수·급수정지 처분 유예제도

[열린마당] 상하수도요금 징수·급수정지 처분 유예제도
  • 입력 : 2020. 07.06(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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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징수유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인 도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징수유예 적용대상 상하수도요금은 올해 6~8월 고지분이다.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건설팀)을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해준다. 연장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없어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

징수유예 지원은 상하수도 요금이 고액인 도내 호텔이나 생활숙박 시설, 렌터카업 등 관광업계 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건설팀)에서 직권으로 3개월(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적용)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다. 유예조치 시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와 급수정지 처분유예 두가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내 수용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종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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