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의견서 낸 도의회, ‘이럴 수 있나’

[사설] 엉터리 의견서 낸 도의회, ‘이럴 수 있나’
  • 입력 : 2020. 07.03(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가 위헌여부를 묻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엉터리로 작성, 제출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여부를 묻는 중대사안에 의견수렴도 제대로 않았고, 거기다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벌인 겁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정활동이 치명적인 신뢰도 손상에다 전국적 망신살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회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지난 4월 요청해 옴에 따라 최근 3개 교섭단체와 7개 상임위원회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도의회 운영위가 각 상임위별 소속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제출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 5명(모두 출마자격 제한 유지 의견)의 의견만 듣고, 나머지 4명(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안한 채 의견을 냈습니다. 운영위는 교육위 제출 의견을 소속 전체 의원 의견으로 여겨 헌재에 '교육위원회는 모두 헌법소원 심판 청구취지에 반대한다'는 잘못된 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른 겁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엉터리 의견서'제출 사실도 몰랐다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문제 제기 후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운영위 측이 "교육위와의 소통문제로 오류를 인정하고, 헌재 측에 수정된 의견서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는 궁색한 변명이지만 '원님행차 뒤 나팔부는'격이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도의회는 교육위의 의견수렴 과정에 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지, 운영위가 교육위 제출의견을 왜 전체 의원 의견으로 오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충격적인 이번 사태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