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 실형
  • 입력 : 2020. 07.02(목) 16: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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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았던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아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2시10분쯤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2018년에는 대전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누범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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