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윤석열에 지휘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윤석열에 지휘
"성급한 결론으로 진상규명 지장 우려…수사결과만 보고하라"
"검찰청법 8조 규정에 의거해 지휘"…수사지휘권 발동 명시
  • 입력 : 2020. 07.02(목) 12: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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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제기되는 점 ▲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검에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발송하고 곧바로 언론에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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