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투자자 법적문제도 '넘어야 할 산'

예래단지 토지주·투자자 법적문제도 '넘어야 할 산'
[진단]버자야그룹 손뗀 예래휴양단지의 미래
토지반환·손해배상소송 남아 문제해결 최대 관건
JDC "주민·제주도 모두 함께하는 대표사업 추진"
  • 입력 : 2020. 07.01(수) 17:3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 투자자인 버자야그룹과의 지난 5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 주체로 나선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과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2가지가 남아 있어 '넘어야 할 산'이다. JDC는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전체 토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토지주와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협조는 물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당초 사업 목표인 유원지 개발에 대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제주 외자투자유치 1호 사업'의 결말=예례휴양단지는 투자금액이 커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의료·상가·문화시설 등을 비롯해 50층 규모의 고층빌딩과 카지노 시설을 넣을 예정이었다.

버자야그룹과 JDC는 2008년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하고 2013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과 콘도 공사를 하던 중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이 나면서 그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판단이다. 당시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사업 중단 이유를 제주도와 JDC 때문이라며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1000억원대의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하며 중재의향서도 제출했다.

다행히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소송과 분쟁은 종결됐다. JDC는 125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내고, 대신 버자야그룹은 모든 소송·분쟁을 취하하고 사업권을 JDC에 양도했다.

▶예래휴양단지 사업 재추진과 과제=JDC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예래단지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짓다만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는 철거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재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와 투자자와의 법정 다툼을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주체로서 동반성장 할 수 있을까 이다.

JDC 측은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토지주와 반환 소송에 패소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반환 및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수용은 협의매수나 환지, 공동 투자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향후 사업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지의 60%가량을 JDC가 양도를 받음에 따라 나머지 40%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토지주들의 협조가 얼마큼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어제 날짜(6.30)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됐다"며 "이번 성공적 협상 타결로 커다란 짐을 내려놓게 됐고,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토지주, 지역주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의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