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 습격에 위협받는 농민들

야생 동물 습격에 위협받는 농민들
멧돼지 무리 농작물 피해에 야생들개 가축 공격까지
공격성 강해 사람까지 공격할 가능성 있어 대책 시급
  • 입력 : 2020. 06.30(화) 17: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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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중산간도로에서 목격된 야생화된 유기견 무리. 강희만기자

제주에서 야생에 적응한 유기견(들개)이 송아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격성이 강한 유기견이 인적 드문 중산간은 물론 주택가에서도 무리지어 다니며 가축과 사람까지 공격하는 일도 더러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중산간에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도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거나 언제 사람까지 해를 입힐지 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28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한 한우농가에서 3개월된 송아지 4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야생 들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축산농가가 많은 금악리에는 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들개가 떼로 달려들면 100㎏이 넘는 몸집의 송아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개 관련 가축피해는 3건이 접수됐다. 성이시돌목장에서 젖소 송아지 5마리가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닭 66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2018년 13건(가축 817마리 피해), 2019년에는 12건(가축 555마리 피해)이 각각 접수됐는데, 피해 가축은 닭이 가장 많고 오리, 염소, 송아리도 적잖다. 들개 피해는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공수의사의 진단서와 현지조사를 토대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7월 성산읍에서 들개가 흑염소 5마리를 물어죽이고, 8월에는 신효동 소재 주택가 마당에 침입한 유기견이 60대 집주인의 팔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유기견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지만 유해 야생동물로로 지정되지 않아 총기 포획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출몰이 잦은 읍면동에서 포획틀을 설치해 생포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는 정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들개는 3~4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까지 무리지어 다니며 닭과 송아지 축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에 들개가 축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말과 소를 키우는 1021농가에 30일부터 야간에 조명 설치와 라디오를 켜 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봄 한라산둘레길 천아숲길 구간에서 목격된 멧돼지.

유해동물인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행정에선 포획단을 꾸려 대대적인 포획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40마리, 올해 6마리를 잡았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143마리, 올해 14마리를 포획했다. 제주시에선 천아오름 일대, 서귀포시 지역에선 고근산 탐방로 일대와 엉또폭포 인근, 색달매립장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는데 출몰지역이 주택가와 가까워지고 있다.

 중산간 둘레길을 걷다 들개를 자주 목격한다는 김모씨는 "멧돼지처럼 전문포획단을 꾸려 야생화된 들개를 잡아야 한다. 떼지어 다니며 노루도 간단하게 잡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며 "굶주려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들개들은 공격성도 강해 갑자기 사람에게 달려들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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