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출산 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 입력 : 2020. 06.29(월) 13: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확대 지원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 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만5683원)에서 140%(3인 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만8153원)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