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 2천만원까지 상향' 추진
  • 입력 : 2020. 06.23(화) 16:5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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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올려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기존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대상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행법은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매년 상승하지만 1999년 이후 기준금액은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도소매 자영업은 연 매출이 1억 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월 180만원의 순이익이 남는다" 면서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가 179만 530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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