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57개 과제 의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57개 과제 의결
제주도의회 행자위 18일 회의서 동의안 수정 의결
무산됐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추가 포함 주목
  • 입력 : 2020. 06.18(목) 19: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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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등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과제 중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의제 처리, 지하수오염방지명령 특례 조항 정비는 제외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신규 과제로 제시한 30건 중 면세특례 확대 등 2건은 제주도가 불수용해 제외하는 등 총 5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특히 이날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정부 입법이 무산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추가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과제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상임위를 통과한 7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도내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등이 반영됐다.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관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고,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도입,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제도개선과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되면 7월 중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과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명문화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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