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미증명 과태료 부과에 "자기차고지 갖자"

차고지 미증명 과태료 부과에 "자기차고지 갖자"
제주시, 올들어 372면 접수…예년보다 크게 늘어
차고지 증명 않은 1964건엔 확보명령 안내문 발송
  • 입력 : 2020. 06.17(수) 17:5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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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해 주소를 옮길 때 주차공간(차고지)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것과 맞물려 최근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자기차고지를 만드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차고지를 조성했거나 조성 예정인 차고지는 228곳에 372면이다. 이 가운데 144개소·222면에 4억114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84개소·150면에는 9월까지 보조금 2억69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난해의 갑절인 10억원의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여유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를 만들 경우 단독주택 60만~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목은 대지,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에서 가능하다.

 2018년과 2019년 한햇동안 각각 291면과 273면의 자기차고지가 조성됐음을 감안하면 올들어 급증세가 눈에 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이달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이행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돼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됐지만 확보하지 않더라도 번호판 영치 외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고, 위치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는 11대에 그치면서 버티는 경우가 적잖았다.

 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지난 15일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은 1964건에 대해 차고지 확보명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62%는 2~3년동안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들이다.

 시는 차고지 확보명령 안내문 발송 후 20일동안 증명하지 않으면 1차, 2차 확보명령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에는 90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시와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빌려쓰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중이다. 현재 주차장 1면 임대료는 동 지역 97만5000원, 읍면 지역 73만1520원으로 시민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들이 차고지증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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