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이 적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이 적발한다
제주시, 73개 초등 보호구역도 시민신고제 대상
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 부과… CCTV도 확충
  • 입력 : 2020. 06.17(수) 10: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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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중인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7개 구역 외에 7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6~25일) 행정예고와 계도기간(6월 29~7월 31일)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등 7개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된 차량이다.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전송하고, 불법 주정차로 판단되면 승용차의 경우 일반지역 주정차 과태료의 갑절인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가입자의 차량이 최초 촬영되면 단속구간 알림과 차량 이동요청 문자메시지가 전송(횟수 제한 없이 수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1만9280명의 가입자에게 7만9815건이 발송됐다.

 또 현재 30개 초등학교에 49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무인단속과 단속요원 파견을 통한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중 외도·인화·동초교 후문에 고정식 CCTV 3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통해 1만360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177건은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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