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층 공공임대주택 입주 하늘에 별따기

저소득·노인층 공공임대주택 입주 하늘에 별따기
올 첫선 LH 고령자전용 매입임대 제주시 24세대 모집에 148명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양 행정시에 103명 배정… 신청자는 623명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퇴거자 나와야 순번 입주로 몇년 대기해야
  • 입력 : 2020. 06.16(화) 18: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영구임대·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주거취약계층에겐 여전히 좁은 문이 되고 있다. 또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제주지역의 집값 고공행진으로 전세금액이 치솟은데 반해 지원한도액은 낮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제주시와 LH에 따르면 5월 25~27일 제주시 화북1동 소재 전용면적 34.84㎡의 고령자 전용 매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4세대 모집에 26개 읍면동에서 148명이 신청했다. 시는 입주대상자 심의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포함해 70세대를 선정해 LH에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첫 도입된 고령자 전용 매입임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LH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개보수해 시중의 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5월 18~27일 모집한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03명이 배정됐는데, 신청자는 623명에 달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수급자·고령자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다자녀는 8500만원의 2~5%인 200만~3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월임대료(전세보증금 6000만원 주택 임차시 월 7만원정도)으로 취약계층에게 인기가 많다.

 입주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령자,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나눠 모집했는데, 75명이 배정된 제주시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6세대(39세대 배정), 고령자 101세대(13세대 배정), 다자녀 73세대(23세대 배정)가 신청했다. 28명이 배정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183명이 신청한 상태로, 양 행정시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7월 LH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예비입주자 당첨이 끝이 아니다. 선정되면 직접 전세주택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제주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세금도 덩달아 올라 지원한도액에 맞춘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와 달리 광역시는 임대보증금 지원액 한도가 수급자·고령자 7000만원, 다자녀는 9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더 많다.

 이에 앞서 3월 서귀포시 지역에선 12년만에 동홍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150명을 모집했는데 302가구가 신청, 시는 대상자를 지난 5월 LH에 통보했다. 하지만 기존 대기자가 50여명이나 돼 퇴거자가 생겨야 순번대로 입주가 가능해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LH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국토부에서 광역시와 기타지역으로 나눠 보증금 지원한도액을 결정한다"며 "제주는 기타지역에 속해 한도액이 광역시에 비해 1000만원이 낮은데, 최근 몇년 새 주택가격 급등으로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