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도로건설 공사 공익감사 청구"

"비자림로 도로건설 공사 공익감사 청구"
공익감사청구인 16일 국회서 기자회견
"특별자치도 행정 참사.위법행위 감사해야"
  • 입력 : 2020. 06.16(화) 13:2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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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비자림로 도로건설 공사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한 국회 기자회견 모습.

16일 비자림로 도로건설 공사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한 국회 기자회견 모습.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감사원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행해진 비자림로 공사의 행정 참사에 대해 그리고 위법행위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위험으로 내 몬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763명의 청구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사항에 ▶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3차례 중단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 지난 5월 27일 공사재개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도로건설공사 방안에 대한 대안검토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비한 행정으로 인해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는 2018년 8월 2일 공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며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과 사업추진 강행을 지시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존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대립하는 갈등지역으로 비자림로 일대는 주목받아왔지만 제주도는 오직 개발의 관점만을 견지해왔다"며 "시민들은 꾸준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러한 시민의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시민들은 비자림로와 제주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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