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대 해외 숙박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9천만원대 해외 숙박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 입력 : 2020. 06.16(화) 13: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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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다수에게 태국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숙박비 등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미리 입금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온라인 여행사를 운영하며 2019년 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피해자 65명에게 75회에 걸쳐 태국 여행상품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미리 입금받은 9549만원을 숙박업소에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채무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금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취금 중 1440여만원을 변제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나머지 미환불액을 빠른 시일내 변제할 능력이 없어보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등 여행기분을 망치게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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