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무기간 안지킨 전기차 보조금 회수 '뒷짐'

제주도 의무기간 안지킨 전기차 보조금 회수 '뒷짐'
감사원 2014년 이후 22대 적발..미회수 보조금만 3천여만원
  • 입력 : 2020. 06.09(화) 18:0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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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최근 3년간 정책·사업 조정 사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9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2014년 이후 등록한 전기자동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을 지키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22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전기차는 47대이며 이중 절반정도가 제주자치도가 말소한 차량이다.

 제주자치도가 환수하지 않은 지방비 보조금만 3400여만원에 이르고 국비 보조금 미환수 금액도 6800여만원으로 혈세를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를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소유자가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무운행기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 교통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도 보험사로부터 받은 차량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보유자가 폐차할 경우 폐배터리를 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등록이 말소된 전기차 중 폐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폐배터리 회수 업무와 보조금 환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대상을 확인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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