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담배 불법판매 중국인 2명 징역형

의약품·담배 불법판매 중국인 2명 징역형
  • 입력 : 2020. 06.09(화) 15: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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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약사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을, B(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으로 비아그라 등 의약품과 중국산 담배 400보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2019년 4월 14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특히 A씨는 올 1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제주에서 차량을 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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