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다음달 20일까지 접수..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대 15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6.08(월) 14:1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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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20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고용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안으로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총 150만원이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 등에 관한 설명도 제공한다. 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제주고용센터 (☎710-4482~3, 710-4394~5), 서귀포고용센터(710-4438~9)로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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