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외면… 이래서야

[사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외면… 이래서야
  • 입력 : 2020. 06.04(목)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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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처럼 사립학교도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제도를 제대로 이행않는 겁니다. 법정부담금 미납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매년 도민 혈세대납도 엄청나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최근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법정부담금의 사립학교 납부액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지적했습니다. 도내 10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017년 36억5798만원, 2018년 38억373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8억1686만원인 반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7년 3억5427만원(9.7%), 2018년 3억44만원(7.9%), 2019년(가결산 기준) 2억3687만원(6.2%)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들이 매년 부담금액을 늘려 내기는 커녕 줄었고, 납부율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액수만 2017년 33억371만원, 2018년 35억329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5억7999만원 등으로 최근 3년간 100억원 넘는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사립학교입장에선 보험료 인상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부담 몫을 도교육청 재정으로 계속 메울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방치되면 사립학교의 도덕 불감증과 함께 일반학교 피해, 도교육청 재정악화 등 연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재단 관리감독 강화와 다른 예산 감축 형식의 패널티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단순 권고에서 강제화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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