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첫 대학교수 노동조합 출범

[사설] 도내 첫 대학교수 노동조합 출범
  • 입력 : 2020. 06.03(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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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수노조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된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한라대 교수노동조합(초대 위원장 고재문)은 지난달 28일 제주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대학교수 노조로 처음 출범한 사례입니다. 한라대 교수노조 조합원은 142명의 교수 중 대다수인 118명에 달합니다.

교수노조 출범은 법 개정 이전부터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작업들을 진행, 작년 11월 창립총회서 임원진 및 학부별 대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전체 교수의 83%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어 왔습니다.

한라대 교수노조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회복과 함께 대학교원들의 교권과 복지향상, 그리고 위상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한라대는 부당노동행위, 교수협의회 소속 특정교수 불이익 등으로 학교·구성원간 내홍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수들은 이 과정에서 대학내 연구와 교육의 주체로서 자율성·창의성을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국 노조 설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교수노조 출범이 학내 또다른 갈등요인이 아닌 학교 당국과 교수간 소통의 새로운 계기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들은 이미 사회변화, 취업교육, 구조조정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교육의 방향·목표·공공성도 크게 흔들리는 위기상황입니다. 결국 대학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시대적 인식속에 학교·교수간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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