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부족' 성인지예산제도 안정 정착 '멀었다'

'이해 부족' 성인지예산제도 안정 정착 '멀었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 2019 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행정개선 요구
제도 이해부족·근거없는 설정 문제... 주민참여예산 혜택 편중 지적도
  • 입력 : 2020. 06.02(화) 15:3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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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차별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이 요원해 보인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확한 산출근거 없는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 일부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2019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부실을 지적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성과목표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거나 단순하게 여성과 남성을 분류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성과목표 설정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사항임에도 인적요인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거나, 사업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혜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개선 의지 없이 관례적으로 지표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들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담당부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제언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읍-읍, 읍-면, 읍-동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의 경우 시행에 어려움이 많고, 읍면동 소관사업 편성으로 일부 한정되면서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주민참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간 경계를 넘어 상호협력해 시행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액 200억원 중 도 및 행정시 사업비를 별도 책정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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