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가유공자 가족의 소회

[열린마당] 국가유공자 가족의 소회
  • 입력 : 2020. 06.01(월)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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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은 한국전쟁 때 강원도 인제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의가사 제대 사유로 귀향하였다. 종아리에 파편 멍울이 있었고 가슴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육군본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대상 신청을 했고 2년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7급 판정을 받았다. 67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된 셈이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하라고도 하였다. 전선에서 다친 후유증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당사자는 58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사정변경에 의거 수정하거나 보완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재심을 신청하고 싶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에 대한 고마움보다 아쉬움이 더 많다.

전상군경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가유공자 대상여부를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통보해줘야 도리일 것이다. 대상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양 방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기록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말고식 편의주의 행정이 보훈 혜택의 기회를 놓치게 한 셈이다.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의 다름이 한 가족 인생사를 바꿀 수도 있다. 우리 가족과 같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더는 한사람이라도 없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한다. <김병식 제상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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