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수령자 '결정'

학부모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수령자 '결정'
6월부터 동의서… 주체는 학생 혹은 학부모
농협·제주은행 업무협약… 6월 중순 '지급'
학교 밖 청소년은 법률 검토로 7월로 미뤄져
  • 입력 : 2020. 05.28(목) 11: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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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30만원씩 주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6월 중순 지급된다. 학생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닌 학부모 의사에 따라 수령자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주일간 '교육희망지원금 학부모 동의서'를 접수 받는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 교육희망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부모가 수령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령 주체는 학생 또는 학부모다.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은 235억원으로 도내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2400여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조례 개정과 법률 검토, 신청 접수 등의 절차 때문에 빨라야 7월 중순쯤 지급이 이뤄진다.

 선불카드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원 역시 '사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달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202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사용가능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희망지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과 '(주)제주은행'을 선정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선불카드 발급 ▷선불카드 분실·운영 관리 ▷사업정산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지원금이 학습 공백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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