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나이제한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 최대 12회·회당 110만원까지
  • 입력 : 2020. 05.26(화) 13:49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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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서귀포보건소는 26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존 신청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제한이 폐지됐다. 최대 10회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최대 12회까지로 늘었다. 지원액도 회당 최대 50만원에서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로 증액됐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이다.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구비서류 등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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