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비행기 탑승 제한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비행기 탑승 제한
26일부터 버스·택시 종사자가 승차 거부 가능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 탑승객 대상 확대 적용
  • 입력 : 2020. 05.25(월) 14:3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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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택시와 버스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어 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의무화 조치도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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