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라이브카페 등 코로나19예방수칙 단속

제주시 라이브카페 등 코로나19예방수칙 단속
내달 한달간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도 점검
  • 입력 : 2020. 05.25(월) 11: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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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연동 일대와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카페 또는 바(bar) 형태의 업소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업종 위반(유흥접객 등) 행위와 위생 점검·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반음식점이 음향·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하는 지를 살필 계획"이라며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일반음식점 업종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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