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차 산업과 환경법

[열린마당] 1차 산업과 환경법
  • 입력 : 2020. 05.25(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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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먹거리의 대부분을 1차 산업을 통해서 얻는다. 1차 산업은 땅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2차와 3차 산업이 발달하고, 1차 산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렇기에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졌다. 이에 여러가지 환경오염 요인도 증가해 왔다.

농업용 멀칭, 비닐하우스 자재, 타이백, 농약 용기로 인한 영농폐기물과 부패감귤 등 영농부산물이 발생한다. 영농폐기물과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노천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이 된다. 품질개선용 농약사용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생태계의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축분뇨로 땅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양돈악취로 생활불편 및 영업피해 민원이 발생한다. 악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다 속에는 어구폐기물이 투기되고,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찌꺼기로 백화현상이 나타난다. 선박유류가 해양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영농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분리수거를 독려하고 있다. 부패감귤 등 영농부산물도 재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경지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축분뇨는 정화 처리 후 농업용수로 사용해 액비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또 바다지킴이들이 밀려오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은 2차 산업 오염물질 규제는 강화된 반면, 1차 산업의 환경오염 규제는 완화된 편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건강한 농수축산업의 공간인 땅과 바다, 그 자연 자체만을 활용해야 한다.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지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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