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6월까지 수질오염·악취 발생 사전 차단… 위반시 과태료
  • 입력 : 2020. 05.24(일) 13:5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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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도 환경부서, 행정시 환경·축산부서, 자치경찰 및 악취관리센터 등이 참여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이며 합동점검반은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축별 점검시설은 돼지 268개소, 소 589개소, 말 256, 닭·오리 109개소 등 모두 1316개의 사육시설이다. 허가 대상은 633개소, 신고 대상은 683개소로 구분된다.

도내 양돈분뇨 처리시설은 정화처리시설 2개소, 자원화(퇴·액비)시설 8개소,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시설 2개소 등 37개소에 이른다.

중점점검 사항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살포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 시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합동 점검에서는 위반시설 16개소가 적발돼 과태료 820만원을 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퇴비사외 지역에 퇴비를 보관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대장 작성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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