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응급실서 의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0. 05.24(일) 09: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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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중 의사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한 것에 불친절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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