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차고지 과태료 부과, 준비 만전을

[사설] 임박한 차고지 과태료 부과, 준비 만전을
  • 입력 : 2020. 05.22(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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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차고지 확보 미이행 시 실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7월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1년만에 과태료부과라는 '최후의 카드'를 맞게 된 서민들의 세금폭탄 우려 때문입니다.

그간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 행정처분으로 이행했지만 다음달 11일부턴 지난 4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공포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40만원에서 3차 위반 시 60만원이 부과되며, 등록시 차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해도 10만~30만원 부과됩니다.

당장 제주시 지역의 경우 내달 과태료 부과에 나설 경우 수 천명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현재 차량 신규 구입이나 주소 변경으로 차고지 확보명령을 받은 차량만 4000대에 가깝습니다. 이달 10일 기준 제주시 지역서 차고지를 증명중인 차량 3만7726대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기에다 차고지 사용기간 만료를 앞둔 차량 3704대를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의 핵심 현안인 교통·주차난을 해소하려 첫 도입이후 전면시행까지 10년 넘게 준비해온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서민들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큽니다. 집을 마련못한 서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는 여전히 먼 현실이고, 인근 주차장 연간 임대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가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행정편의로 간다거나 행정제재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됩니다.

과태료부과 이전 사전 홍보 강화는 물론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등의 동원가능한 세밀한 대책마련으로 '파장'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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