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제주해경청,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 입력 : 2020. 05.21(목) 16:4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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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 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 유인· 성착취·감금·폭행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거부, 강요·노동력 착취·폭행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해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선원 폭행과 같은 인권침해범죄는 2017년 16건(23명), 2018년 24건(33명), 2019년 24건(25명)으로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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