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되나

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되나
제주도의회 21일 본회의서 1회 추경예산안 가결
'모든 도민 지급 강구' 부대의견 이행 여부 관심
  • 입력 : 2020. 05.21(목) 15:0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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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억원의 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확정된 가운데 지급대상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2차 지원 역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모든 도민(전 세대) 지급' 강구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인데다, 제주도가 한정된 재원의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취지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강조하고 있어 모든 도민 지급이라는 '보편적 지급' 성사 등 부대의견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538억원이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을 합한 규모며, 세출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으로 편성됐다.

 이날 의회는 1차 추경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을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과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원 지사는 이날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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