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추가 진상조사 등 담아 4·3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오영훈 "추가 진상조사 등 담아 4·3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 입력 : 2020. 05.21(목) 10:5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가 진상조사 등을 추가로 담아 다시 발의된다.

 국회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군사재판은 제주4·3 당시 다수가 적법한 절차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무소로 끌려가 수형 피해를 본 사례를 의미한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제주4·3 당시 재심을 청구한 수형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이며 공소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자동 폐기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4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