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선 공익형직불제 현장 의견 주목해야

[사설] 첫 선 공익형직불제 현장 의견 주목해야
  • 입력 : 2020. 05.2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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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된 공익형직불제가 시작 단계부터 제도보완 의견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환경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존 쌀·밭직불제 등 6개의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갖춘 소농가를, 면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본직불금과 기존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된 선택직불제 등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신청 초기부터 한정된 지원대상 때문에 농사를 짓고서도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농민들이 속출, 새로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수급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근 읍면동사무소 접수 결과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한정된 점 때문에 농사를 짓고도 신청·접수를 포기한 사례들이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시지역 한 읍사무소의 경우 접수 포기한 농민이 10여명에 이르고, 다른 동사무소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당 농민들은 "그간 농사를 지어도 기존 직불금 수령액이 미미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공익직불제로 연 120만원 받을 수 있다기에 관공서를 찾았는데 불가판정을 받았다"며 불만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한정 이유가 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 농가 급증과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지만 비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려는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현장 의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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