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줄이기 위한 양돈장 폐업지원 한계

양돈악취 줄이기 위한 양돈장 폐업지원 한계
도, 2018년부터 마을 인접·고령농 양돈장 중심 폐업 유도
매년 2~3곳 폐업 그치면서 양돈 악취민원 감소 효과 미미
  • 입력 : 2020. 05.19(화) 19: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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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청정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관광지나 마을과 인접해 악취민원이 반복되는 소규모 양돈장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별로 매년 1~2곳이 폐업하는데 그쳐 악취저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가 2018년 3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 마을과 인접해 냄새민원이 잦은 양돈장 중 수요조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해 폐업한 양돈장은 5곳이다.

 양돈장 폐업지원 사업은 돼지 사육두수가 1000두 미만인 영세농 중 마을과 인접해 냄새민원이 잦거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등 악취저감 이행이 어려운 고령농가 위주로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양돈장 폐업이 완료되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제주도는 시범사업으로 2014~2015년 섬속의 섬 우도와 대정 등 4곳의 양돈장 폐업을 지원했고, 국책사업으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편입된 양돈장 14곳에 대한 폐업보상이 추진됐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2018년부터는 기존 행정시별로 다른 기준 적용과 지원내용을 감안해 제주도에서 신청 사업장을 일괄 심사 평가하고, 양돈장폐업지원협의회도 구성 운영중이다. 보상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순수익과 최근 3년 평균 도축장 출하실적에 따라 3년치 순수익을 산출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8년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표선면·강정동에서 각 1곳씩 3곳, 2019년 한경면과 서귀포시 도순동 등 2곳의 양돈장이 폐업했다. 올해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1곳,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읍에서 각각 1곳씩 모두 3곳에서 폐업을 진행중으로 이달중 폐업보상협의회를 연 후 확정된다.

 하지만 폐업 양돈장이 매년 2~3곳에 그쳐 악취 민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 사업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양돈농가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영업보상비만 지원하면서 농가에서 철거비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장 관련 악취 민원은 제주시 지역에서 2017년 432건, 2018년 982건, 2019년 948건이다. 서귀포시에는 2017년 295건, 2018년 518건, 2019년 951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양돈장 268개소에서 55만1168마리를 사육중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 지역 191개소에서 40만8581마리를 사육중인데,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48개소,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50개소를 차지한다.

 행정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당 영업보상비 상한액이 3억원이어서 폐업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지만 폐업지원금을 더 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근의 악취민원 증가는 특정 양돈장과 관련한 반복 민원에 따른 것으로, 올해 폐업을 앞둔 곳들은 모두 냄새민원 다발 양돈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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