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소신 밝혀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소신 밝혀야"
제주참여환경연대 19일 논평
  • 입력 : 2020. 05.19(화) 18:5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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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제주자치도 교육의원 선출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 19일 제주도의회에 소신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날 논평을 내고 "최근 헌재가 제주도의회에 교육의원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며 "의견제출 과정에서 같은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소신보다는 교육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참정권 보장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해 소신있는 선택을 믿는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원 제도는 대부분 단독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로 당선돼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다른지역에선 이미 사라진 구시대 유산"이라며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선출자격 제한은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 자치와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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