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없이 보조금 일괄 삭감 위법" 강력 반발

"의회 동의없이 보조금 일괄 삭감 위법" 강력 반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지출 구조조정' 의회 경시 지적
  • 입력 : 2020. 05.19(화) 15: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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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효율화(세출절감)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및 의회 경시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도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와 행정 내부 경상경비 사업 등을 일괄 삭감(10%)해 470억원 가량을 마련했다. 현재 추가로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30% 지출구조조정 원칙하에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검토해 낭비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민간보조금 감액은 결국 의회가 결정해 확정한 예산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일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도 "의회가 의결한 것을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 권한 침해고 불법적인 행동이다. 원상복구해야한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도지사의 동의, 의회의 의결보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더 상위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보조금심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 의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집행부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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